대출 시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7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잇달아 본격 도입된다. KB국민은행이 이날부터 대출한도를 정할 때 DSR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조만간 DSR 도입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도 DSR 도입 검토를 압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신규 대출 심사 시 차주가 매달 이자를 얼마나 갚는지뿐만 아니라 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까지 고려하는 DSR를 17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는 전 금융권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은행은 이용액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전체를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DSR를 계산할 방침이다. 다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한도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돈 가운데 '이자'만 상환부담액으로 고려하지만 DSR는 '원금'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A씨가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연 5% 금리(연 이자 350만원), 1년 만기 조건으로 받았다면 DTI 적용 시 금융사는 A씨의 연 상환부담액을 350만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DSR를 적용하면 A씨의 연 상환부담액은 원금을 더한 7350만원까지 치솟는다. 상환부담액이 21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대출
길이 막히는 셈이다.
DSR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액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정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