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 다양하고 교묘한 불법금융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금감원에 유사수신 의심 행위 조사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 다양하고 교묘한 불법금융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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