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공매도로 인한 시장 폐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에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들 종목은 그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 호가, 주식워런트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