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한정된 외국환 업무를 증권사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사가 투자 목적 외환 업무 이외의 외국환 업무를 다룰 수 없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금투협 법무지원부과장은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환전업무만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증권사 주거래 고객들은 해외여행자금 등 일반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과장은 이어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를 볼 수 없다 보니 개인 고객들은 증권사와의 거래로 외화 투자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령할 수 없고, 은행을 통해 별도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 기업이 증권사와 물량일부를 선물환으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현물환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현물환 부분은 별도로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증권사 업무범위에는 외화 이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기업고객들이 외화 이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최 과장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은 유학비용 송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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