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이자율 감면폭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대부이율은 연 3~4% 수준이며, 대환대부시 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캠코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이 해당 이율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캠코 관계자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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