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서울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선보였다.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대상자다.
월세보증금은 2000만원 이하, 월세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3일 현재 최저 연 0.95%다.
대출기간은 2년이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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