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다 지난달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상시화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실자산(NPL),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이다. 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가 내년 1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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