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모씨(여, 60대)는 급한 사정이 생긴 친구에게 자신의 A신용카드를 빌려줬다. 몇 달 뒤 성씨는 친구의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카드사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서 연락 전화번호도 본인 전화번호로 변경했다. 그러나 분실신고 후에 97만원이 결제돼 확인해 보니 친구가 분실신고를 해제한 다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씨는 카드사에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를 해제해 준 탓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2016년 9월 총 263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돼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1.3%에 달했다.
이 중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도 20.5%(54건)를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 관련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나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잠깐용어]
*채무면제·유예상품(약칭 DCDS)은 카
*리볼빙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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