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첫 달 신규 가입 계좌 수가 120만건에 달했지만 출시 5개월 만에 신규 가입이 1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해지 계좌 수는 같은 기간 5000건에서 3만60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ISA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고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 중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제약 장치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ISA를 부활시키기 위해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우선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은퇴자의 가입을 막는 것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정적 재산 증식을 위한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만든 ISA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은 그대로 가지만 중도 인출을 연 1회 허용하기로 했다. 직전연도 납입금액의 30% 정도는 연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주택 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납입금액 100%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5년간 ISA에 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 조세 감면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부과된 비과세 혜택을 2배인 4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1000만원씩 5년간 불입할 경우, 2.2% 수익률을 가정해 조세 감면 효과를 분석해 보니 절세 효과는 연 7만5900원에 불과하다"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다 전면적인 비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내년 3~4월쯤 새로운 ISA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가입자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ISA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가입규제를 확 없애지 못하는 것은 세수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ISA 가입자격을 다 풀어주면 세수가 확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