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에 대해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흥국생명에 대해 그룹 내 관계사인 동림관광개발(현 티시스)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제재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2008년 6월~2009년 12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우선분양권 매매 형식으로 220억원에 사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착공도 하지 않은 골프장 회원권을 거액에 사들인 것은 명
흥국생명은 2011년 이 같은 부당 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7억2000만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당시 흥국생명은 순이익(110억원)이 전년 대비 82%나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너 일가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