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000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000건(27.1%·79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카드사용 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동반 부실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착한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소득확인 강화와 함께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을 강화토록 했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고지한 내용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다는 사실을 자필서명 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불합리하게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현장검사 기간 동안 20개 대부업자를 점검한 결과 지난 1~3월 5년 이상 장기계약 건수는 15만6000건(8794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아닌 원금만기상환방식으로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1·3·5년 등으로 다양화한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일부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토록 권고하고, 향후 검사 때 집중 점검키로
임민택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사진)은 “대부업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다수의 청년·주부 등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업계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는 일은 서민층과 약자의 권익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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