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도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샘표식품 등은 당장 9월부터 적용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한 일동제약과 샘표제약은 최근 지주사 요건 상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자산 규모가 모두 1000억원 안팎이어서 9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일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가 규제 완화책으로 내놓은 지주회사 요건 상향에 중견업체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이유는 규제 불이익보다 세제혜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가치 중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 감면이라는 당근책으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와 주식 교환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과세이연,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법인세 감경 혜택도 주고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 덕분에 부방 쿠첸 골프존 등 중견회사들이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다. 휴온스 일동제약 샘표식품 등도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9월 안에 지주사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뜻밖에 돌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휴온스그룹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일동제약과 샘표식품은 인적분할, 재상장, 현물출자 및 주식 교환을 통한 자회사 지분 확보 등 일련의 지주사 전환 과정을 9월 중으로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샘표식품이 일정을 서두르더라도 다음 9일 재상장 이후 현물출자, 주식교환, 자회사 간 순환고리 해소 등 공정거래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9월까지 만족시키기 어렵다.
샘표식품은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다.일단 샘표식품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혜택 여부와는 별개로 지주사 전환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6일 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인적분할 효력 발생일인 4일부터 지주사 부문은 샘표, 식품사업 부문은 샘표식품으로 각각 분할돼 지주사는 박승복 회장(94), 사업회사는 박진선 사장(66)이 각각 대표이사를
일동제약 역시 자문사를 통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지주사 전환안이 재작년 2대주주 녹십자의 반대로 무산된 이래 지난달 열린 임시주총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기 때문에 세제 혜택과 무관하게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나간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진우 기자 / 김제림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