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사람이 최근 4개월 동안 211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총 2만5274명이 공공요금 성실납부 자료를 개인신용평가(CB)사에 제출해 이 중 2116명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6개월 이상의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CB사에 제출해 신용평점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는 제
한편 금감원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실적을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CB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