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관련 재산을 몰수당하는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행사가 기 분양자가 낸 분양대금 전부를 신탁계좌에 넣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리면서 소유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이유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 A씨는 당초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 제3자에게 A씨가 분양 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철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장은 “현재 A씨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엔 쉽지 않아
그는 이어 “금융피해나 불만사항, 제도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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