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돼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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