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관리를 맡은 복지부 A과장이 재단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A과장의 배우자 B씨가 알테오젠의 이사로서 회사주식을 3만6500주 보유 중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조단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알테오젠 주가는 불법 MOU 체결 한 달 전인 1월 9일부터 체결 후인 2월 24일까지 한 달 반 사이 2만53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80%나 급등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인가 허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자(공무원)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땐 '내부자거래'로 판단해 처벌한다.
보건복지부 A과장은 국내 대기업 바이오연구소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복지부 과장급 개방직 공무원에 공모해 채용됐다. 중앙부처 과장급 개방직 공무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A과장의 부인 B씨의 상장 당시 보유주식은 오는 12일까지 1년간 보호예수에 걸려 있어 팔 수 없지만 8일 현재 주가(3만9550원) 기준으로 약 7억원(스톡옵션 행사분 포함) 평가익을 얻고 있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MOU 체결 과정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배우자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해외 특허취득 바로 전이라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속형 성장호르몬' 관련 미국 특허취득 공시 전날인 5월 7일 3만4900원이던 회사 주가는 두 달 반 후인 7월 21일 5만9800원까지 70% 이상 오르면서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성장호르몬은 매일 맞아야 하는데 지속형은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단은 A과장과 배우자 B씨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및 오송의료재단 다른 임직원들의 내부자거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MOU 체결 직전 한 달 동안 회사 주가가 60% 이상 오른 만큼 오송의료재단이나 알테오젠 임직원들이 MOU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매매를 했는지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테오젠 연구소장을 맡았던 C씨는 지난 5월 말 돌연 퇴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씨는 퇴임 직전 회사 주식 8만주를 보유해 현 시가로 약 12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퇴임 후 지분변동 보고의무가 없어 주식을 처분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LG생명과학 출신 박순재 대표가 2008년 설립한 알테오젠은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바이오베터(개량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8일 종가 기준
한편 복지부 A과장은 "산하기관 MOU가 올해만 28건이었는데 나에겐 제대로 보고조차 안 됐다고 감사실에 해명했지만 무시됐다"며 내부자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배우자가 6월에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일부를 판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