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다음달 초부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나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2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인 써니뱅크에 실명확인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휴대폰 본인 명의 인증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없다. 금융 선진국 등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 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한은행은 신규 대출 계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지능형 무인자동화기기인 '디지털 키오스크'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은 이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현금 송금 인출은 물론이고 카드 발급과 인터넷 뱅킹·대출 신청, 펀드·청약 등 금융 상품과 관련된 화상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유동욱 신한은행 마케팅지원그룹 부행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