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기관 이크레더블은 거래대금 회수 문제로 속앓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거래 미수채권 신고센터를 ‘매경닷컴 MK비즈&’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등록 가능한 채권은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10만원 이상의 채권으로 잔여 소멸시효가 1년 이상일 경우다. 이때 거래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법원판결문 중 한 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채무기업에게 통보서를 발송하는 수단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내용증명 통보는 2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거래대금을 회수는 채무기업의 연체 정보를 이크레더블이 운영하는 개방형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700여 대기업 및 5만여 중소기업에 공개해 상거래 활동을 제약, 자발적인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크레더블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회수율이 채권추심업체의 회수율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이크레더블의
미수채권 신고 및 자세한 내용은 MK비즈& 웹사이트(bizkit.m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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