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지난 한 해만 83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가량인 3억5000만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변조 신용카드를 통한 부정결제 금액은 83억7357만원(1만6481건)에 달했다.
위·변조 사고 건수는 2013년 1만6596건에서 지난해 1만6481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부정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79억8471만원에서 83억7357만원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올해 1~8월 기준 1만105건으로 집계돼 위·변조 사고가 다시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결제 금액은 52억988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부정결제액의 95.8%인 80억2461만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했지만 나머지 4.2%는 해당 고객이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신용카드를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면 고객의 중대과실로 보고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8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었다고 오 의원은 경고했다.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86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4만4686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기간 19만건이 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됐다.
신용카드 단말
오 의원은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이 구형인 마그네틱 단말기여서 위·변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FDS 시스템을 강화하고 IC카드 단말기를 정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