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가 삭제되고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되는 등 결과 위주의 통제로 우리은행 경영을 제약했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극대화해 기업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수익성지표 관리는 비용통제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바뀐다.
비용통제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과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한 영업 경쟁력 제고를 비롯해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1인당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자 목표 부여 때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이란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관련 비용, 인력구조개선비용, 출자전환주식 매각손익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목표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 경쟁사보다 더 나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한다.
MOU 해지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기존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중동(中東)계 국부펀드에 우리은행 지분 15% 안팎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예보가 맺은 MOU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지분율 기준(50% 미만)만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와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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