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 매니저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실력 있는 운용역들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결과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외국 포함)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내 공모펀드를 2년 이상 운용하고 협회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외국 금융사에서 오랫동안 운용해 왔던 운용역도 다시 국내 공모펀드 운용 경력을 쌓아야 해 실력 있는 매니저 영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높았다.
펀드 운용 인력 간 겸직 제한과 정보제공 금지 의무도 폐지했다. 송병관 금융위 사무관은 "실력이 뛰어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많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2011년 헤지펀드 도입 초기 시 높았던 규제 장벽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그동안 3년 근무 경력(2년 운용 경력 의무 포함)을 요구했던 공모펀드 운용 인력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관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만든 것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