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부는 건설기술업체 A사가 "수은이 (A사를 상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참여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말 '사업 참여금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은의) 처분은 유효한 법령 근거가 없고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져 하자가 중대하고 이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위원회가 마련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사가 지난해 6월 베트남 교통부 산하기관인 쿠 롱CIPM이 주관하는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베트남 교통부는 심사하던 중 A사를 포함해 입찰에 참여한 3개 한국 건설사의 경력 증명서가 허위로 번역됐음을 알아내고 EDCF 집행기관인 수은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베트남 교통부는 "감점처리 결과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수은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은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A사 등에 허위 서류 제출의 책임을 물어 EDCF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참여금지 제재를 내렸다.
수은은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EDCF 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하는 '자율 제재'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 특성 등을 감안해 첫 공식 제재를 내렸다. 공식 제재는 그 내용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주요 원조기관이 알 수 있도록 공표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해외 사업을 벌일 때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건전한 원조사업 경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식 제재를 내렸다"며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