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의 차보험으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에 속한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킬 경우 차량 소유자의 차보험 '운전자한정 특약'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는 올해 12월부터다.
종전에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소유주가
다만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다.
또 사고로 인해 차량 소유자가 다치거나 자기 차량 손상에 따른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