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연 7~8%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도 은행권의 연 3~4%대 저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을 올해 5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또 소득확인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