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6년 전 해외펀드 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전용 투자상품 형태로 재등장한다. 현재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에 비하면 불리하다.
이번에 새로 선보일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 차익에 더해 환차익에도 비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 배당이익과 채권 이자수익은 종전처럼 과세된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만 해당하고, 기존에 이미 팔린 해외펀드나 국외에 설정된 역외 신규 펀드는 이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부터 2년 동안 판매되며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으로 유학생과 재외국민, 수출입업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편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필수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했던 외화 자본거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남긴다. 하루 2000달러 이상·1년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대신 거래 사유를 통보만 하면 된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는 금액 상한이 미국 달러화 기준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동안 개인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기업 참여를 허용한 '외환이체업' 제도를 도입해 이들 기업이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고 싸게 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상대적인 원고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달러 퍼내기'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940억달러로 예측되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투자를 늘리고 외환 규제를 푸는 것이 개인과 정부에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재욱 하나UBS자산운용 대표는 비과세 해외펀드 재도입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지역 펀드는 거의 재간접 펀드 형태인데 이번 비과세 대상에서 재간접은 제외돼 있어 향후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상품이 중국 등 위험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 지역으로 쏠릴 가능성도
외국환 거래 증빙서류 폐지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자금 도피 등 불법 외환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환관리 시스템 고도화,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특이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최재원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