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5000만원,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보장합니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광고다. 뇌혈관 질환 진단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뇌혈관 질환 보장 보험은 일반적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둘 다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즉 뇌출혈을 보장하는지 뇌경색을 보장하는지, 또는 모두 보장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뇌출혈은 쉽게 말해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질환이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두 가지를 ‘뇌졸증’이라고 통칭해 부른다.
특히 뇌경색의 일종인 뇌의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뇌경색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다.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일반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하는 CI(Critical Illness) 보험은 가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 받더라도 질병의 진행 정도와 후유장애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이 반드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S생명 CI보험에 가입한 A씨가 어느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병원에서 받은 질병 진단 코드가 ‘뇌경색’이라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가려진다. 약관상에 질병이 중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몇몇 보험사는 질병
이렇게 보험사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대한 보장 조건이 다른 만큼 가입 시 꼼꼼히 살펴야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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