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평가사는 발행회사와의 신용관계 등 이해상충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부터 운영해온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 규준’ 중 일부 규정을 강제성이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반영되는 내용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2년간 발행회사와의 신용평가 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사항 등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요 기재 내용은 최근 2년간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건수, 수수료 총액 등이다.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및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등도 신용평가서에 공시하게 해 평가한 등급별로 신평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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