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거래되는 시간외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매매 체결주기도 단축돼 투자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발표했던 대로 시간외시장을 개편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자 거래소의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전산시스쳄 개발을 완료해 내달 1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오후 3시대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 외 단일가매매 호가 범위가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 체결주기도 지금의 30분 단위(다섯 차례)에서 10분 단위(엿다섯 차례)로 단축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일시적 주가급변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장치다.
거래소는 이와
또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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