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 11곳을 기관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이들 가운데 매도 대행 회사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증권사는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증권 등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9곳(매수 대행 회사)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개 증권사가 금리 담합을 주도했고 매수 대행 증권사들은 단순 추종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으로, 주택 구매나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지난해 금감원은 공정위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했다.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려 이중 징계의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법(자본시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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