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ㆍ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ㆍ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이 내린 결론은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 태만'이었다.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번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 투기등급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2011년 11월 종합검사 때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응은 당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예금보험공사가 이듬해 2월 "기관투자가와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하기 힘든 투기등급 (주)동양 회사채 대부분을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대비된다.
감사원은 "예보가 당시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불완전 판매와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감원이 같은 해 7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은 공문만 한 차례 발송하고는 실효성 없이 사태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ㆍ검사 업무에 소홀했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ㆍ팀장 등 2명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투자업규정 제ㆍ개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을 주의
한편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특별검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조만간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동양그룹 계열사 5곳 회사채ㆍCP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노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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