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 규정안'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내용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등급에 따라 '우수 제보'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 30만원, '단순 참고' 10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수 제보'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줬을 때 인정된다. '적극 반영'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사기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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