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과거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께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 자살보험금 문제를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해사망 특약과 함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통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내에 자살했을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그 이후 자살했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현행 표준약관이 '자살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에 '가입 2년 이후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을 갖춘 상품들이 많았다. 보험사들은 당시 약관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줘 왔고 ING생명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 소비자 측에서는 잘못된 약관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보험사들이 수천억 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NG생명만 해도 150억~200억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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