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사들였으니 성장성을 낙관할만 하죠."
최근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을 샀다는 한 개미투자자의 말이다.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성향상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샀을 때는 그 만큼 해당 종목의 미래가 밝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국민연금은 침체된 주식 시장에서 구원투수 격이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 국민연금의 투자 따라잡기가 한창인 이유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 종목을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국민연금은 전문투자자로서 지분율 5%룰과 10%룰에 따른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5%룰이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새로 샀거나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았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일반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고 시점이다.
일반투자자가 지분변동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해야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공시한다. 기한은 매 분기말의 익월 10일 이내다. 즉 4월 9일, 7월 9일, 10월 9일, 이듬해 1월 9일까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5%룰에 따라 변동 내역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공시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분기 한꺼번에 신규와 변동 내역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거래 종목이 다양하고 또 거래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10%룰의 경우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신규 보유하게 되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금감원에 수시보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분율 10%를 넘긴 후 거래 내역은 거래일이 속한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에 하기만 하면 된다. 가령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이 그 동안 10%이상 보유한 A종목의 주식을 다 팔아치우거나 추가 매수해도 2분기인 4월 10일전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10%룰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시는 최대 3개월 이전의 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1분기가 지나서야 공개된 정보는 이미 '죽은' 정보나 다름없다.
한 증시 전문가는 "지난 1분기에 국민연금이 추가 매수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10%룰에 따른 수시·변동보고는 4월 첫째주, 5%룰에 따른 분기보고는 4월 둘째주 내에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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