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금융투자업계와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장펀드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
금융위는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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