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교보증권과 유리이에스(주) 전 대표이사에 각각 1억 6천만 원과 1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코다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하이쎌(주)과 네오웨이브(주) 등에도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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