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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어제(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지난 2월 김택규 전 회장은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