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위원,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막강한 권한 지닌 자리
↑ 김재열 회장/사진=연합뉴스 |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5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입니다.
김 회장은 오늘(17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141차 총회의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중 찬성 72표, 반대 1표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로 신규 위원에 뽑혔습니다.
김 회장이 선출되면서 우리나라는 故 김운용, 故 이건희, 박용성 회장이 동시에 IOC 위원으로 활동했던 2002∼2005년 이래 18년 만에 한국인 IOC 위원 3명 시대를 다시 맞았습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IOC의 핵심 현안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며 '세계 스포츠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IOC 위원에겐 '세계 스포츠계의 귀족'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실제 왕족이나 귀족도 포함돼 있습니다.
IOC 위원 최대 정원은 115명이며, 개인 자격(최대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선수 위원(최대 각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최근까지 99명이 활동해오다 오늘 총회를 통해 김재열 위원을 포함한 8명이 추가되면서 107명이 됐습니다.
김재열 회장은 IF 대표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IOC 위원은 동·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굵직한 의사결정을 맡습니다.
특히 IOC 위원은 각자의 국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연인'으로 활동하며 IOC와 올림픽 운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각종 결정에서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IOC 위원의 기본 성격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각종 공적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은 지원됩니다.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땐 세계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교통과 숙박 제공은 물론 비자 없이 각 나라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 IOC 위원의 정년을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세, 이후는 70세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중 최대 5명에
선수 위원의 경우 임기가 8년이라 유승민 위원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선수 위원을 준비 중인 골프 박인비 선수가 선출된다면 한국은 IOC 위원을 상당 기간 3명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