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
NC 구단의 확진자가 소문대로 감영병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신상과 징계 여부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다른 예방 수칙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 NC 선수단 일부가 방역 수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은 이번 사태와 상관 없음. 사진=MK스포츠 DB |
NC 관계자는 “확진자의 신상이나 감염 경로 등은 현행법상 본인이 아닌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진자가 KBO가 정한 예방 수칙을 어겼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다.
방역 목적의 정보 보호는 일정 수준까지 가능하다.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등은 공개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 해도 해당 선수와 NC 구단의 양심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를 불러온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수칙을 그대로 준수 했는데도 감염이 된 것이라면 마땅히 사생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징계도 내려선 안된다.
일반 시민들도 30% 정도는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 채 코로나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감염 예방 수칙을 어겨도 보통 어긴 것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면 마땅히 신상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징계도 내려야 한다.
KBO리그 구단 중 적지 않은 숫자가 4단계로 방역 단계가 올라가는 비상 시국에서 프로야구를 중단시켜 보다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리그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욱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중한 시국에 누구라도 몸 조심을 하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방 수칙을 어기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투수 후지나미 신타로는 코로나 감염 후 직접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팬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을 초대한 모임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곧바로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처음 감염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 먹은 동기는 순수했다.
프로
사생활 보호라는 그늘 밑에 숨어 시간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지금이라도 당장 버려야 한다.
[정철우 MK스포츠 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