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끊임없이 기승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제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 원의 문화상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