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아산 무궁화의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12월 20일까지로 부여했다.
연맹은 3일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아산 무궁화의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경찰청의 신규 선수 수급 중단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아산 무궁화는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 무궁화가 12월 20일까지 시민구단 전환을 확정할 경우, 2019시즌 K리그2에 참여할 수 있다.
↑ 아산 무궁화는 2018 K리그2 우승을 차지했으나 신규 선수 수급 중단으로 시민구단 전환을 추지한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또한,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화해 부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 음주운전 징계 강화도 의결했다.
구단, 감독, 코칭스태프, 선수가 승부조작이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구단에 미고지한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중한다. 구단이 인지하고도 연맹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대한축구협회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비 A대표팀 조기 소집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울산 소집에 K리그 각 구단들이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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