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신문로) 이상철 기자] 지난 10월 16일 파나마전은 장현수(FC 도쿄)의 마지막 A매치가 됐다. 11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장현수는 앞으로 영구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는 최근 병역 특례를 받은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벌금도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장현수는 음주운전, 약물 복용, 도박, 승부조작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법적 형벌을 받지도 않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장현수는 경고 처분을 1회 받았다. 복무가 5일 연장되나 기간 내 봉사활동 실적을 ‘정직하게’ 채우면 된다.
↑ 장현수는 영원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사진=천정환 기자 |
그럼에도 훨씬 수위가 높은 징계다.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대한축구협회다.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뿌리를 뽑아야 했다. 일벌백계 차원이었다.
2013년 여름 A대표팀에 첫 발탁된 장현수는 파나마전까지 A매치 58경기를 뛰었다. 그의 출전 기록은 그대로 멈춘다. 월드컵(2018), 아시안컵(2015), 올림픽(2016), 아시안게임(2014)을 뛰었지만 더 이상 주요 국제대회도 뛸 수 없다.
향후 장현수가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서 위원장은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명의 경우, 향후 사면될 여지가 있다. 규정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에 대한 사면 규정은 따로 없다.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은 셈이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영구 박탈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명예스럽게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입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