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1일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점주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혐의 등으로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점주는 경기도 안산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SNS 등을 이용한 판매가 가능하다며 고객들과 접촉한 후, 실제로는 정상으로 발매한 투표권이 아닌 배당 확인용 투표권을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사진 등을 전송해 고객을 속이고, 거래사실을 누락해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고소인은 판매점주라는 위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유사행위’를 펼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위반된다.
해당 점주는 효력이 없는 배당 확인용 투표권을 발권하여 편취한 구매금으로 이득을 얻고, 고객에게는 큰 금전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경우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케이토토 측의 고발의견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비대면 판매를 미끼로 한 점주의 불법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