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이강인(17·발렌시아)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연고지 지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귀화설에 관한 얘기다.
스페인 매체 ‘수페르데포르테’는 1일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고려한 적이 없음이 확실하다”라면서 “게다가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스페인왕립축구협회(RFEF)는 선수를 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발렌시아 성인 2군에서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날개로 기용된다. 2017-18 스페인 세군다 디비시온B(3부리그) 11경기·338분 1골.
↑ 이강인 2018 AFC U-19 선수권 예선 홈경기 동티모르전 득점 후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이강인은 최대 2살 연상의 동료들과 4살까지 많은 상대와 겨룬 2018 툴롱컵 조별리그 3경기에 개근하며 2득점으로 분전했다.
2018 툴롱컵 조직위는 4-2-3-1 대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강인을 대회 베스트11에 선정했다. 4살 연상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유망주로 주가를 높였다.
‘수페르데포르테’는 “이강인은 인생의 첫 9년을 보낸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느낀다. 그는 100% 한국인”이라면서 “국가대표 소집에도 기꺼이 응한다. 나라를 위해 뛸 수 있음을 행복하게 여긴다”라고 소개했다.
발렌시아 지역 언론이 아는 사실을 스페인왕립축구협회가 모를 일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강인 귀화를 시도하는 것일까?
‘수페르데포르테’는 “스페인왕립축구협회는 3년 전 이강인 귀화를 처음 시도했다”라면서 “해당 선수는 2019년 6월 30일이면 ‘거주기간 8년 및 완벽하고 완성된 카스티야(표준어) 말하기 그리고 의무교육 수료’라는 스페인 시민권 취득조건을 충족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여권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이 불가능하다. 한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려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스페인은 영주권 개념이 없다. 1·2·5년 단위 거주권 경신만이 있을 뿐이다. 10년(프로스포츠선수는 8년) 이후에는 시민권 획득 자격이 주어지긴 하나 이중 국적이 불허되는 대한민국인 이강인한테는 도리어 난감할 수 있다.
“이강인은 자신을 신진 스타로 여기는 한국의 큰 기대에 보답하고자 집중한다”라고 소개한 ‘수페르데포르테’는 “다른 한국 선수와 마찬가지로 국가대항 종합대회 메달로 유럽경력을 위협하는 2년짜리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꿈도 꾼다”라면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거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이강인보다 6살 많은 23세 이하 대표팀에 참가한다. ‘수페르데포르테’는 “눈부신 툴롱컵 활약으로 아시안게임 명단 포함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면서 “이 대회 금메달을 통한 병역 면제를 노린다”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통신회사 SFR 역시 7월 1일 툴롱컵 관련 자체 스포츠 기사를 통해 “이강인은 형들 사이에서도 경기를 조직하고 동료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팀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 최고 선수였다. U-23이 출전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스페인왕립축구협회는 이강인을 “한국의 젊은 재능이자 성인 레벨에서도 확실한 엘리트로 분류될만한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 이미 ‘17세’라는 틀을 깼다는 것은 모두의 눈에 명백하게 증명됐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수페르데포르테’의 전언이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