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화 이글스가 불법도박을 한 안승민에게 20경기 출장정지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안승민은 지난해 1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승민은 공판 이후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항소에 따른 공백이 향후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2월 21일 열린 KBO 징계위원회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 안승민이 불법도박으로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한화는 안승민이 결백을 주장해 왔지만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등 구단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한 부분은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또 이 같은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한화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범죄 및 SNS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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