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B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4일 B의 배임수재 가능성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리오 쿤츠(34·미국)와의 ‘UFC 파이트 나이트 79’ 경기에 패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MK스포츠가 4월 30일 보도한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 K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K가 승패 날조세력에 속한 거간꾼과 B를 연결해줬다고 판단했다.
↑ UFC 로고 |
K는 UFC 출신과 3차례 대전경험이 있다. 종합격투기 최대 랭킹 시스템 포털 ‘파이트 매트릭스’ 기준 미들급(-84kg) 세계 5위 경력자 G, D와 자웅을 겨뤘다. 1997년 5월 커리어 하이를 맞은 G는 동아시아 강자, 2007년 10월 월드 TOP5에 포함된 D는 유럽계 북미 스타다.
B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의 파이트 나이트 79를 앞두고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판정 2-1 승리를 거뒀다. 의뢰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다가 자수한 것이다.
'UFC 아시아'는 7월 13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B와의 관계는 종료됐다”며 계약을 해지시켰음을 밝혔다. B를 UFC 2승 3패로 이끈 ‘한국 최고’를 표방하는 국내 훈련팀도 같은 날 “탈퇴했기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수”라고 선을 그었다.
UFC는 4월 19일 “데이나 화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DEEP 한국인 챔프로는 유일한 UFC 경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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