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선수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BS는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B가 패배를 의도했다고 경찰에 자복했다”고 지난 4월18일 보도했다. 이후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가 있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이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14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B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혐의 적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UFC 로고 |
'UFC 아시아' 측은 13일 “대회사와 B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더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9일에는 “데이나 화이트(48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승패 날조를 시도했던 경기 포함 UFC 2승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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