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음주운전을 한 윤지웅(29·LG)이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지웅은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 잠실역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그는 귀가하던 중이었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는 윤지웅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측정 결과 윤지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 한국야구위원회는 13일 오전 윤지웅(사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옥영화 기자 |
윤지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부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의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KBO는 윤지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된다. 봉사활동, 제재금 외 출전정지 징계가 뒤따른다. KBO는
윤지웅은 KBO 징계와 별개로 올해 KBO리그 경기에 뛸 수 없다. LG는 지난 10일 잔여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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