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 정문홍(43) 대표가 자사 선수 송가연(23·Evolve MMA)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 처분됐다.
송가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모욕 등의 이유로 정문홍 대표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법 위반을 통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과 모욕에 대해 모두 불기소함을 통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는 2016년 12월 8일 송가연이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에게 명예훼손·협박·모욕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송가연 종합격투기 데뷔 기자회견 후 촬영에 응하는 둘의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
송가연은 수박E&M이 항소하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됐으나 로드FC와의 종합격투기 선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송가연은 4월 30일 이볼브 MMA 가입으로 소속체육관을 찾았다.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
이는 ONE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파이터로 송가연을 보유한 로드FC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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