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윤회(62)와의 연관설을 부인했다.
정윤회는 박근혜(65) 제18대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과 입법보좌관을 지냈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전 남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국내 모 인터넷매체는 정윤회 매제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베뉴운영국장임을 지적했다. ‘공무원 직위 공모→전문직 채용’으로 변경 후 자격요건이 특정인에게 맞도록 구성됐다면서 정윤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명했다. 이하 전문.
↑ 정윤회가 2015년 1월19일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AFPBBNews=News1 |
■베뉴운영국장 채용 경과 관련
평창 조직위 베뉴운영국장은 설상베뉴, 빙상베뉴, 공공베뉴 운영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주요 업무는 베뉴운영계획 수립·운영과 베뉴 사용협약 체결임.
해당 직위는 민간보다 행정력이 우수한 지방공무원 직위공모(부이사관)로 추진했으나 응시자(4명) 전원이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부적격 판정. 이 방법으로는 적임자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음. (2015년 8~9월)
이에 따라 조직위는 업무 공백 방지와 조속한 베뉴운영계획 수립·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긴급 충원하고자 해당 직위를 채용이 시급한 타 분야 전문직 공개채용에 포함해 절차에 따라 진행(2015년 10월)한 것임.
■베뉴운영국장 응시 자격 요건 관련
해당 직위의 채용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성별, 나이, 국적, 학력 제한이 없음은 공개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특히, 경력요건도 여러 체육 관련 직무 경력, 국가·공공기관 경력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해당인을 위한 맞춤형 자격요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베뉴운영국장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나이, 학력, 국적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채용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라. 전 분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다음 어학 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어학] 토익스피킹 130점 이상
[경력] 올림픽, 아시안게임, 단일·복합 종목 세계대회 등 운영 직무 10년 이상
동계스포츠 및 복합 레저시설, 체육시설 운영․관리
국내외 체육 관련 분야 10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10년 이상
■정윤회 관련
조직위는 해당인이 정윤회의 매제라는 사실을 언론사의 취재 이후 인지했으며, 채용 당시 이 같은 이유로 인한 어떠한 외부 압력과 입김도 없었음.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