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잠실) 이상철 기자] 지난 10일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넥센-두산의 1차전. 논란이 됐던 건 9회말 김재호의 사구였다.
두산이 2-3으로 뒤졌던 9회 1사, 넥센 조상우가 안쪽 깊이 던진 공에 김재호가 놀라며 피했다. 문승훈 구심은 사구로 판정. 김재호는 1루로 걸어 나갔다. 이 사구로 조상우는 흔들렸고, 이후 볼넷 3개를 더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사구로 출루한 김재호가 홈을 밟았다.
하지만 TV 중계 영상을 통해 김재호의 몸에 닿지 않은 게 드러났다. 배트의 노브 부문에 닿았는지 여부가 헷갈릴 정도. 그러나 김재호의 유니폼을 스치지도 않았다.
↑ 두산 베어스의 김재호.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면서 합의 판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넥센은 합의 판정 기회가
염 감독은 이에 대해 “모두가 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가까이 있던)포수 박동원도 따로 (합의 판정 제스처를)취하지 않아 더그아웃에서도 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